산업 산업일반

한화 화재 때문에...LIG넥스원 깜짝 실적에도 지체상금 걱정

뉴스1

입력 2019.08.20 08:00

수정 2019.08.20 08:00

천궁 (LIG넥스원 제공)© 뉴스1
천궁 (LIG넥스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LIG넥스원이 지난 2분기 깜짝실적을 거뒀지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화 대전사업장 화재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로 LIG넥스원의 정부 납품도 늦어지게 됐는데 이에 따른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내야할 처지여서다.

20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8% 줄어든 76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가 적자를 추정하며 컨센서스(증권업계 추정치)가 62억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깜짝 실적인 셈이다.

아쉬운 점은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LIG넥스원이 물게 된 지체상금 약 80억원(증권업계 추정)이 지난 분기 손실충당금으로 잡혔다는 점이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의 성격이다.

LIG넥스원은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만드는 탄두와 유도무기 추진체 등을 납품받아 천궁 등 무기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이 중지됐고, 부품을 제때 조달받지 못 했다.

약 77일간 탄두 공급이 미뤄지면서 LIG넥스원은 정부 납기일을 맞추지 못 했고 결국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이 예고된 상태다. 지체상금은 지체된 기간에 대해 하루에 계약액의 0.075%만큼 방위사업청이 부과한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처럼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지체상금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과 관련해 666억원 규모의 '전투무선체계 시제 지체상금 부과'를 통지받았다.

TMMR 연구개발 사업은 당초 예정됐던 완료 시점인 2016년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발주처인 국과연의 ROC(요구 운용 특성) 변경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 소요 기간이 길어진 영향이다.

LIG넥스원은 사업지연에 책임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국과연은 소명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계약금(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했다. 다행스럽게도 LIG넥스원의 지체상금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지난 7월 최종적으로 73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미 2017년에 손실을 미리 반영한 영향으로 지난 분기에 59억원도 환입됐다.


방사청도 지체상금으로 인한 방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 민간 옴부즈맨으로 구성된 지체상금심의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업계 역시 정부의 변화 움직임에 기대가 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지연 원인제공자가 발주기관인데도 지체상금을 업체가 물어야 하는 등 지체상금은 수년간 방산업체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