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기존과 다른 수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1:58

수정 2019.08.20 11:58

10배 이상 증가 확인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0.064g/㎞)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도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됐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