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3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 총 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차량의 가격에 따라) 대당 최대 165만원을, 3.5톤 이상의 경우 보조금과 신차 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35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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