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 17개 공공기관 지역 대학생 의무 채용 '눈앞'

뉴스1

입력 2019.08.20 15:17

수정 2019.08.20 15:17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허태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허태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6000여명의 대전지역 학생들이 17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았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4개 공공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4개 기관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이들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 일자리가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의무 채용 비율 21%를 적용할 경우 630개, 내년(24%)에는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는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확보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