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억대 회삿돈 멋대로' 우병우 부인 2심도 징역형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5:55

수정 2019.08.20 15:5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사진=뉴스1
검찰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정강 대표이사(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모친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9)과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는 유죄를,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종 변론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장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및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 회장은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모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10시 10분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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