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문란한 사생활'이라며 법관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대구 출신의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신 변호사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낼 당시 경북대 총장의 부당 인사,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등을 공개비판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그는 대학 교직에서 물러나 경북 경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고심을 1년8개월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자 주심 재판관을 바꾸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 한 판결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도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신 변호사를 추천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나는 '조국씨 이제 내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규정했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로 조 부호자는 대학 3학년 때 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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