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0만명… 21만명 증가
개별 보유·매매보다 이득 판단
개별 보유·매매보다 이득 판단
25일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부동산임대업자는 190만4508명으로, 1년 전인 169만3299명에 비해 12.5%(21만1209명)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은 처음이다. 전년 대비 부동산임대업자 증가율은 2017년 9.6%, 2016년 6.4%, 2015년 8.3%, 2014년 5.6% 등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등록취소자는 11만6549명이었던데 반해 신규등록은 33만224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에도 취소(11만4384명)보다 신규가 26만6887명으로 더 많았지만 증가 폭은 2018년에 미치지 못했다. 신규 임대업자 급증이 전체 부동산임대업자 수 확대를 이끈 것이다.
2018년 기준 업종별로는 법인사업자는 4만522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85만9281명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일반사업자는 104만6441명인데 비해 간이사업자는 43만9070명, 면세사업자 37만3770명 등으로 기록됐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7년 6만5199명 대비, 2018년엔 2배 이상인 15만9386명이 신규 등록했다. 같은 기간 등록취소자는 8899명, 1만3440명 등이었기 때문에 신규 증가 폭이 더 컸다.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학원, 병의원, 농수축산도소매업, 서점, 보험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신규 등록이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세제감면이 줄어든 것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시점에 아직 '안정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선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3000억원으로 으뜸을 차지했지만 부동산임대업자가 속하는 부가가치세도 70조원에 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