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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구조조정 나선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09:26

수정 2019.08.26 09:26

업비트, 30일 3개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올 들어 8번째 상장폐지 빗썸과 코인원에 이어 코빗도 이달 중 자체 상장폐지 기준 발표 예정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엄격한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 암호화폐 구조조정에 나선다. 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기술·서비스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개선 여부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게 4대 거래소의 공통 목표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업비트, ‘스피어’ 등 3개 암호화폐 거래지원 종료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30일 △스피어(SPHR) △엣지리스(EDG) △구피(GUP) 등 총 3개 암호화폐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 상장폐지 결정이다. 이는 업비트가 자체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가입자 중 스피어, 엣지리스, 구피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다음달 19일 전까지 출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업비트 측은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이후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지원 변동에 대응이 늦거나 거래량 등 유동성이 낮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관련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예 기간을 두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코빗 역시 이달 중 상장폐지 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코빗 관계자는 “형사법 위반이나 불성실 공시 등 질적 평가와 거래량 등 양적 평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범죄나 사기 등 법적문제가 발생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공시조차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이 최근 발표한 상장폐지기준 관련 4대 원칙.
코인원이 최근 발표한 상장폐지기준 관련 4대 원칙.

■“상장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의 경쟁력인 시대”


빗썸과 코인원도 각각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빗썸은 일일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블록체인·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 부문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밟는다.


코인원도 법적, 기술적, 시장성, 프로젝트 팀으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원칙을 정한 상태다.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가 범죄나 시세조작 및 시장교란에 연루됐거나, 제품개발 진행이 미비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젝트 팀에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게 코인원 측 설명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경쟁력이 곧 해당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일본 금융청(FSA)이 자체 ‘코인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에 대해서만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검증된 암호화폐만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상장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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