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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 마련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7 10:18

수정 2019.08.27 10:18

도기욱 경북도의원,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의회가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 경북도내 원전해체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도기욱 의원(예천, 자유한국당)이 도 원전해체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 강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 및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담고 있다.

또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도 원전해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도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와 사업을 규정했다.

도 의원은 "경북에는 전국 30기의 원전 중 14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통한 도내 원전해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업이 다양한 해체 신기술을 확보, 국내·외 원전해체산업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 조례안은 9월 2일 경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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