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은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뒤 전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10월 여자 친구이던 A씨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A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A씨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A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동료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찍은 영상을 가해자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안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일으켰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안씨가 유포한 사진 및 영상 파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닌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심은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허가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절도죄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안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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