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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 "대법, 시민상식에 맞는 판결로 재벌에 경종을"

뉴스1

입력 2019.08.28 13:41

수정 2019.08.28 13: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이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결정이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판결로 재벌들의 경영세습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내린 묻지마식 선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구속은 재벌 회사의 위기라는 근거 없는 허구를 꺠고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또다시 이 부회장을 봐주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일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는 준엄한 처벌로 재벌의 탈불법 경영세습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일명 '안종범 수첩'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국정농단 증거들과 연결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삼성 경영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반인은 상상 못할 규모의 재력과 부정한 권력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봐주기 판결로 일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은 한국 법원의 고질적인 봐주기 선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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