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홍콩내에서는 람 장관이 사실상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에서 긴급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선포된 1967년이 처음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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