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빤스 목사'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63)에게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4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교회 대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와 한기총은 지난 3월26일 평화나무가 개최한 기자회견 당시 김씨와 양희삼 카타곰교회 목사의 발언을 두고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 이사장 등은 "빤스 목사",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한기총은 전 목사의 사조직에 불과하다" 는 비판 발언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기총과 전 목사 측은 지난 4월9일 발언 전체에 대해 고소했으며, 김 이사장은 7월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출석 당시 김 이사장은 "한기총은 이미 한국 개신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로, 걱정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는 한국교회의 암적 존재들"이라면서 "한기총은 이미 한국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에게 걱정거리를 끼치는 존재들이며 아울러 걱정을 넘어서서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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