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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

뉴시스

입력 2019.08.29 13:59

수정 2019.08.29 13:59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와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시와 단속은 정읍시 공무원 3개 반(6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2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도 함께 운영하면서 양돈 악취배출시설에서의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도 감시한다.

대상지역과 사업장은 수원지 상류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과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등이다.

시는 추석 연휴 전에는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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