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서인 제주 동부서 고유정 경호 요청 받아
경찰 "일 생기면 경력 투입하는 방안 검토 중"
고씨가 1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일부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호송 업무에 대한 빈틈을 메우고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29일 제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9월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경찰은 고씨의 경호 요청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경호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다"면서 "안보이는 곳(법원 밖)에 대기하다가 일이 생기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을 기소한 제주지검 측은 "고씨의 호송은 교도소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며 "검찰은 별도 계획은 없지만, (관련 요청이 있으면)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고유정은 1차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타기 전 성난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피고인 신분의 고씨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공판에서 고씨 측 변호인이 사건의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듯 한 취지의 변론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호송차 주변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한편, 고씨와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법정 밖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유정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씨 측이 감형 받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차 공판이 열리는 내달 2일 고유정의 2차 공판 방청권을 추첨으로 일반인에게 배정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국민에게 재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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