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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경 리우 대표변호사 "법률 자문하려면 전 분야서 전문가 돼야죠" [fn이사람]

배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8:49

수정 2019.08.29 18:49

기업 인수합병시 투자 자문
해외투자 회사 늘어나면서 영문계약서 등 서비스 제공
신선경 리우 대표변호사 "법률 자문하려면 전 분야서 전문가 돼야죠" [fn이사람]
"고객은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일에 써주길 원한다. 세무, 회계 각 분야에 더 뛰어난 전문가는 많지만 고객이 진행하는 일에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지향한다."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사진)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변호사다. 16년간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 세종을 나와 리우를 설립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신 변호사는 "아직도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많은 고객을 만났고, 이전보다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신뢰를 다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긴 업력만큼 굵직한 딜을 자문하면서 전문성을 키운 그는 개업 이후 법률 '컨설턴트'로서의 면모를 키우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우나 고객은 나를 통해 관련된 업무 전반에서의 컨설팅을 원한다는 점에서 '르네상스형'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상속, 증여 문제가 개입된 기업구조 개편 딜(Deal)을 맡을 경우 세무, 경영, 법률 어느 한 분야를 빼놓고는 구조를 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집행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투자회사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신 변호사의 탁월함이 부각된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해 과거 클리어리 고틀립 뉴욕 및 홍콩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덕분이다. 해외투자 시 영문계약서에서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는 "고객사의 시리즈 A단계 해외투자를 검토하면서 정관, 등기, 주주간계약서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도왔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과 업무별 특성에 대한 경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개발회사, 바이오회사 등 맡고 있는 고객사의 업종도 다양하다. 리우도 성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법인 중정과 합병을 성사시키면서 중정이 축적한 동남아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회사로 거듭났다.
리우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고, 지난달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지사를 설립했다.

신 변호사는 "베트남은 회사 설립과 투자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사업 전개가 가능해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현지에서 딜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해외지사 운영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 자문사로서도 기회가 많은 곳이기에 자주 방문할 생각"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도 하노이, 캄보디아 등 지사를 방문하면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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