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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된 신림1구역 '날벼락'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14:29

수정 2019.09.01 14:29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 전경. 이 중 신림1구역은 관악구 삼성동 808 일원 22만4773㎡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28층, 총 3836가구(임대 5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 전경. 이 중 신림1구역은 관악구 삼성동 808 일원 22만4773㎡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28층, 총 3836가구(임대 5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신림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이달 중순께 조합설립인가가 기대됐지만 이달 말로 한차례 처리기간이 연장된 뒤 결국 반려처리된 것. 신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서 담당구청에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창립총회 개최 통지를 했다고 관악구청측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 창립총회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다시 서둘러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8월 29일 신림1구역 추진위측에 공문을 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됐다고 통보했다.

관악구청은 공문에서 "제반서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2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통지 법정기간 위반으로 창립총회가 효력없어 반려통지한다"며 "일몰제 적용 등을 고려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려온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반려사유는 창립총회 개최 통지기간이 하루 미달된 것으로 봐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라는 것 한가지"라고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27조 2항에 따르면 추진위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

추진위는 "올해 3월 28일 오후 2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3월 14일 오전 공고 및 통지를 모두 마쳐 만 14일을 충족했지만 민법상 해석은 달라 하루가 부족하게 본다는 것"이라며 "관악구청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200여명 조합설립 동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총회를 다시 개최해 인가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관악구청측은 추진위가 3월 14일이 아닌 3월 13일까지 창립총회 개최를 통지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법 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 당일인 3월 28일 0시~오후2시를 제외하고 14일을 세면 3월 13일까지는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8월 12일에 8월 30일로 인가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까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림1구역은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창립총회 재개최일은 10월 3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날이 공휴일이라 10월 1~2일이 될 수도 있다"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3월 2일 전까지는 조합설립인가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림1구역은 관악구 삼성동 808 일원 22만4773㎡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 28층, 총 3836가구(임대 58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2·3구역으로 구성된 신림뉴타운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이며 경전철 신림선(예정)이 인접해 세 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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