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딸인 A씨를 낳은 직후 배우자와 이혼했고 A씨는 친어머니에게 맡겨졌다. 이후 김씨는 2011년 3월 A씨가 중학생이 되자 전 부인에게서 A씨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만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고 있는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A씨가 2018년 4월 중학교 입학 무렵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털어놓고, 어머니와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김씨를 같은 해 5월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의 진술과 김씨와의 문자 및 전화 대화내용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기까지 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