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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주식 차명거래 적발하고도 처벌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2 11:06

수정 2019.09.02 14:23

"금감원, 직원 주식 차명거래 적발하고도 처벌 축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년간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업무 규정상 징계 수위가 '해임' 정도 돼야 검찰에 고발한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2년간 주식차명거래를 한 신용감독국 소속 직원 B를 적발했으나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했다.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의 경우 감사원 수사의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은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금감원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사항을 조사해 차명거래자 혐의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 7명은 금감원의 징계,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른 재판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 소속 B의 경우 주식차명거래를 2년간 하고도 2017년 감사원 감사와 추가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6월 제보에 의해 비위행위가 밝혀지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비위자 B의 비위행위의 경우 2년간 매매 총 2440회, 거래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했다.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까지 더해져 면직 다음으로 높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은 비위자 B를 검찰 고발 없이 증선위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 사안을 종결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이 주식차명거래 범죄를 저지른 것도 경악할 사안인데, 규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사법체계를 무력화 시킨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향후 증선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말을 파악하고,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원이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 직원의 주식거래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규에 따라 면직이나 해임정도 돼야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며 "주식거래 위반은 미공정 거래처럼 위법성이 강한 게 아니다.
차명거래는 신고 의무를 안한 것으로, 비위정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