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한 백순흠·김성수씨 의상자 인정

뉴시스

입력 2019.09.02 20:32

수정 2019.09.02 20:32

복지부,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순흠(36)씨와 김성수(50)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은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의상자) 숨진(의사자) 사람이다.

호텔 직원 백순흠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6시19분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뛰어내린 투숙객을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국립마산병원 간호조무사 김성수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9시27분께 말다툼을 하던 환자가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을 다쳤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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