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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구청장 임명하는 창원 5개 행정구 위헌 아니다"

뉴스1

입력 2019.09.03 10:41

수정 2019.09.03 10:41

창원광장© 뉴스1DB
창원광장© 뉴스1DB

(경남=뉴스1) 오태영 기자 = 경남 창원시 5개 구청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이 시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창원시 5개 구청장은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다같은 구인데도 자치구와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해 3월 자신이 낸 헌법소원이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기각은 했지만 평등권 침해 소지는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 수 없는 것은 인구가 비슷한 자치구나 인구가 더 적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일부 약화시키는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어떤 행정구역 단위 또는 어떤 인구 규모의 주민에게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주민대표성 강화와 자치행정의 효율성, 행정구역의 역사성 등 여러 상충하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헌재는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체계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어서 소극적 평등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대변인은 당시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다같은 구이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며 "100만 인구 창원시에 걸맞는 자치행정체계를 확보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0년 7월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105만명에 달하나 5개 구는 행정구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3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는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