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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의사 처벌 의료법 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19.09.05 16:30

수정 2019.09.05 16:30

심상정 의원실 "피해자 즉각 구제 ·의사 처벌 위해 제도 개선돼야"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치과병원 2곳에서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한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일자 보도)

5일 자신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A치과를 인수 받은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B원장이 올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계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청원에는 2500여 명이 참여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427)

특히 청원을 올린 B원장은 과잉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원장으로부터 치과병원을 양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과잉진료 실태를 고발하며 "더 무섭고 화가 나는 현실은 일부 악행을 저지르는 의사의 면허를 어렵게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1~3년 뒤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통해 의사면허가 재발급된다는 현실"이라며 "결국 그 의사들은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환자들을 상대로 알게 모르게 같은 형태의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범죄 의사를 제대로 색출해 내기도 불가능 하고 범죄 의사의 소재를 파악한다 해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게 현행 의료법의 실정"이라며 "특히 범죄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1~3년이 지나면 행정 서류 몇 장만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쉽게 재발급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원장이 조사한 결과 의사면허 취소자 재발급 신청 41건 중 40건이 면허 재발급이 승인됐고 보류된 1건은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시체 유기사건의 해당 의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B원장은 "무분별한 '떳다방' 식의 진료가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는 만큼 시민에게 알리고 의료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청원을 올기게 됐다"면서 "특히 서울의 한 치과에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는 분명한데 의료법의 헛점으로 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는 게 대다수"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구제를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어 상임위인 다른 정의당 의원들과 협의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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