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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경제 위해 하위법령 적극 활용"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5 17:59

수정 2019.09.05 17:59

당정, 하위법령 개정방안 논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7대 분야 23개 입법 과제 발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많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로 '경성법'에 의존한 법 적용을 언급했다.

5일 김 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사전규제에 초점을 둔 경직된 '경성법' 대신 유연한 하위법령과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규제체계 혁신, 역동적 금융시스템 육성을 강조했다. 또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7대 분야를 선정하고, 23개 행정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7대 분야의 구체적 내용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경제적약자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과제 등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은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세우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뒷받침하는 경제인프라"라며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했고, 공시제도·출자제도·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장치를 강화했다.

국민연금 개혁과제로 연금운용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높이는 장치를 만들었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
조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 대금지급여건 개선대책, 내실 있는 상권 영향력 분석을 통한 대형점포·소상공인 상생 촉진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 특성에 맞춰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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