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0억원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일가 1심서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6 11:51

수정 2019.09.06 11:51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총수 일가 등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0)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없거나 부족하다며 '범죄 증명없음'으로 무죄로 봤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가 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 재무팀이 동시매도, 동시주문이라는 통정거래 방법과 달리 시간간격을 두고 분산주문한 점을 들어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의 행위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12월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2명은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