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특허 에이전트(Patent Agent)이고,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Attorney)이다. 이 두 가지 자격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특허와 상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고, 이들을 'Patent Attorney'라고 부른다. 따라서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한국 특허청에 특허와 상표에 관한 출원 및 심판 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변리사' 자격과 일치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특허변호사'와 '변리사'는 용어를 구별해 사용하려고 하여 법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허변호사'란 용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선진화 특위)'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선진화 특위는 2012년에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소송과 특허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합의하고, 2013년에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준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지재위에서의 특허소송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는 변리사가 법정에 서지 못해 특허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변리사가 전문지식을 방청석에서 전달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화 특위에서 제안한 '특허변호사'의 업무 내용은 현행 변리사의 업무 내용과 중복되는 것에 불과해 변리사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이 변리사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의도이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변호사 측도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주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다. 그 이후 제도 도입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산업계와 학계 등 법률 소비자들은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의 대리가 필요하다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으나, 법조계는 변리사에게 침해소송 대리권을 내줄 수 없다고 꿋꿋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 12월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된 변호사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본래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특혜를 폐지하려던 것이었으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실무수습만 의무화한 것이었다.
그러자 일부 변호사들이 2016년 1월 '특허변호사회'를 창설하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반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반대 등 변리사제도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단체는 실무수습조차 없이 일반 법률 지식만으로 복잡한 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자체 교육으로 실무수습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등 변리사회 가입과 실무수습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 변리사 등록을 하고도 실제 변리업을 하는 변호사는 10%도 안 된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변호사들이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18년 12월 기준 변리사 등록 변호사 5647명 중 변리사 개업 532명).
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변리사의 영문표기를 한글로 직역한 특허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장의 법률 수요자에게 전문성을 갖춘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Attorney)란 명칭을 사용하고, 변리사는 변리사(Patnet Attorney)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자격 명칭이다. 또한, 미국의 변리사(Patent Attorney)를 특허변호사로 번역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변리사로 사용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다.
지예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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