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일하면 생계급여 더 받는다...기초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6:21

수정 2019.09.10 16:41

복지부 기초생활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부양능력 산정 때 아들딸 차별도 폐지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하는(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준다. 그동안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근로 의욕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었다. 자녀의 부양 능력을 산정할 때 혼인여부와 아들·딸의 차별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9월 7일 제정됐다.



개선 사항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선의 차액을 지급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는 줄어드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인정액에서 근로소득의 30%를 빼는 만큼 일하는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생계급여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를 통해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성되고, 약 2만7000여 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족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소득(1억원) 이나 많은 재산(9억원)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로 내년 1만6000여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양의무자를 산정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기를 기대하기 점차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계급여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보다 절반수준인 2.08%로 낮춘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약 1만2000만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부양비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이나 미혼의 딸이 의무부양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부과 비율 자체로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준 약 5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6000여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