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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대마류 국내 밀반입 폭발적 증가..."형사처벌 불가피"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7:04

수정 2019.09.10 17: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대마류나 향정물질 등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된 대마류는 총 358건, 26kg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대비 건수와 중량 각각 539%, 288%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마약류는 주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카트리지, 대마에서 추출한 농축액인 카나비디올(CBD)오일 등이다. 다양한 형태의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이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북미지역 대마합법화의 영향으로 대마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CBD오일 등의 적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올 8월까지 총 249건, 9kg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중량 각각 1365%, 1242% 수준이다. 일명 러쉬라고 불리는 향정물질인 질산 이소부틸(Isobutyl nitrite)도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물질은 지난해엔 총 6건 적발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 133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일부 여행객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CBD오일은 암환자 치료용으로 오인되는 등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반입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러쉬는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면서 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러쉬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복용 또는 흡입하거나 국내 입국시 밀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해 처벌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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