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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조국 조카 체포, 검찰 수사에 훼방 놓지 않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5 17:20

수정 2019.09.15 17:20

자칫 사법방해 논란 우려
워터게이트 특검이 교훈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54)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4일 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의 가족은 코링크PE에 큰돈을 맡겼다. 그래서 이 펀드를 조국 가족펀드라 부른다. 검찰은 이 펀드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볼 참이다.
이미 불구속 기소한 정경심 교수(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검찰 조사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사자인 조 장관도 바라는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과 법무부 일각의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마치 윤 총장을 '배신자'로 보는 듯하다. 청와대 직원은 검찰을 두고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법학교수 출신이다. 외부에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법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45년 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임했다.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조사를 맡은 하원 법사위는 닉슨 대통령에게 3가지 죄를 물었다. 그중 하나가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다. 1973년 닉슨은 아치발드 콕스 워터게이트 특검을 해임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이에 법무장관과 차관은 항명성 사표를 냈다. 이를 '토요일밤의 대학살'(1973년 10월 20일)이라고 부른다. 이 일을 계기로 워터게이트 사건은 전면적 스캔들로 치닫는다.

조 장관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난관을 무릅쓰고 법무부로 왔다. 하지만 지금 검찰을 흔들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상급자의 사법방해는 사모펀드 의혹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다.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조 장관이 당분간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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