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제결혼 중개하고 수수료 받은 무등록 업자 벌금형

뉴스1

입력 2019.09.16 09:19

수정 2019.09.16 09:32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전남에서 거주하는 B씨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1254만원의 수수료와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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