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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수사 초기부터 입단속..."유포시 징계 방침 세운 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5:25

수정 2019.09.16 15:2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투자 회사에서 빼돌린 10억여원의 행방을 추적 중인 가운데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 및 피고인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 '표적 수사'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

■檢 함구령..내부 징계 방침
16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 초기부터 수사팀 및 검찰 내부에 "피의사실공표를 하지말라"고 지시했다. 자칫 불공정한 수사나 표적 수사로 오인 받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장관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의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특히 검찰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입원 중인 정 교수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지적, 유감을 나타내며 "자신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전면 부인한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 내부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간부는 "내부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며 "검사들도 평소보다 입단속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여러 의혹들 중 사모펀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와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7년 8월 말 웰스씨앤티에 2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인 5촌 조카 조씨는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게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검찰은 최씨는 2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투자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조씨가 '키맨'으로 분류된 만큼 그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조씨는 도피성 출국을 한 상태에서 코링크PE 측의 투자를 받은 최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경심, 내달 18일 첫공판
한편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8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해당날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애초에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법원은 합의부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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