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상조난사고, 스마트폰 문자로 위치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7:40

수정 2019.09.16 17:40

해상조난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해상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사고 위치를 손쉽게 구조대에 전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방이 바다여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탓에 조기 대처가 어려워 인명사고가 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상조난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740건에서 2017년(3160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3434건이 발생했다.

육상에서는 주변 건물, 지형 등을 이용해 사고 지점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는 이같은 설명이 불가능해 인명 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해상사고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도입한 이번 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 해상사고를 당한 사람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경도 좌표가 상황실에 전송된다.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알뜰폰·선불폰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나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다만 2G폰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