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상조난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740건에서 2017년(3160건)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3434건이 발생했다.
해상사고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도입한 이번 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 해상사고를 당한 사람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경도 좌표가 상황실에 전송된다.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모든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알뜰폰·선불폰 등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나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다만 2G폰 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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