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공보준칙 개정 추진에 따른 찬반논란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김성태 의원도 딸의 KT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부당하다"며 찬반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현재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수사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현 부연구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 파악할 문제는 아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사문화 된 규정이라는 인상이 큰 만큼 논의는 필요하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거나, 공보담당관 외의 수사 관계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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