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에는 채용비리 사건이 은행권의 법적,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는데 최근에는 해외금리 연계 금융투자 상품(DLS, DLF)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비리와 사고가 왜 지속되는 걸까. 우리나라가 은행이라는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한 지 50년이 됐지만 외국의 은행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한두 개를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권의 비리와 사고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법적 요인 그리고 윤리·도덕적 요인이다.
필자가 잠시 근무했던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선 은행 차원에서 은행장 주관으로 운영리스크위원회 회의체를 운영한다.
운영리스크위원회 회의에선 운영리스크 측면에서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해 견제를 한다. 이 상품은 최대 80~90% 손실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내재돼 있으므로 상당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이 되고, 당연히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글로벌 은행은 모두 운영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한다. 글로벌 금융계에선 이미 '내부통제 관리'가 '운영리스크 관리'라는 더 넓은 개념의 리스크 관리로 진화·발전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부통제 관리'에서 '운영리스크위원회에 의한 관리'로 발전시킬 때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적합성 검토(fit and proper test)다.
비리와 내부통제 사고는 인적인 측면, 즉 윤리·도덕적 품성과 관련된다. 즉 사회로 말하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계에선 은행 대표자 등 주요 임원을 신규 임명할 때 감독당국에 의한 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내부통제 사고에 관련됐거나 부실은행 초래에 직간접 관련성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임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다. 즉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윤리적·도덕적 자질 부족을 내세워 임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전적 지도감독 위주의 감독행정을 취하고 있는 영국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당연하고, 내부감사 및 준법 등 고위 직위에 대해서까지 신규 임명 시 감독당국의 적합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적합성 검토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본다. 혹자는 감독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은행에서 어느 한 사람이 CEO가 돼 누구에게서도 견제받지 않고 장기집권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크로스체크 기능을 복원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김양권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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