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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년 높이는 계속고용제, 해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7:24

수정 2019.09.18 17:24

기업 자율에 맡기는 일본식
청년층 피해 줄이는 게 관건
정년연장 이야기가 또 나왔다. 현행 60세를 더 높이자는 논의다. 정부는 지난 4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기서 마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은 TF가 연구한 4대 전략과제 중 첫번째다. 핵심은 계속고용제도다.


계속고용제는 일본 모델이다. 일본은 2013년에 관련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기업에 재량권을 줬다. 고령자를 해고 후 재고용하든 정년을 연장하든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든 기업에 자율로 맡겼다. 그 덕에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지난 5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 시점은 논의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정년연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령대 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성장률을 짓누르는 대표적 요인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저부담·저복지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다. 정년을 높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5년간 견뎌야 하는 연금 크레바스(공백)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년연장은 이미 현실로 자리잡았다. 노사협상에서 정년연장 요구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5월 버스파업 때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년연장 카드로 파업을 잠재웠다. 인구TF가 내놓은 계속고용제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정년연장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구구조상 한 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새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다곤 하지만 행여 청년층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년을 높이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지난 2013년 정년을 60세로 높이는 법을 개정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못했다.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든 아예 법을 바꿔 정년을 65세로 높이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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