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농어촌민박 시설 수가 숙박업소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안전기준이 미흡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농어촌민박 10개소·숙박업소(생활)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1994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230제곱미터(㎡)미만의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일반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적용받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만 적용받는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소방시설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Δ소화기 Δ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원은 농어촌민박 10개소 중 6개소(60%)는 복합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농어촌민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폭·너비 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로 침실로 사용되는 복층 12개소 중 6개소(50%)에는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Δ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 Δ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방청에는 Δ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Δ복층 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는 '복층 계단 ·난간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를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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