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강제 매각 위기' MG손보 한숨 돌렸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8:46

수정 2019.09.19 18:46

금융위, 경영개선계획서 조건부 승인
자본확충 데드라인 11월 말까지
대주주적격성 통과 여부가 관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강제 매각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받아 고비를 넘겼다.

자본확충 데드라인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운용사(GP) 변경을 위한 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가 열쇠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MG손보가 11월 말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11월30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등의 유상증자 및 리파이낸싱을 통해 2000억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MG손보는 지난달 약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계획서에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 법인대리점(GA) 리치앤코 등이 총 14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MG손보의 자본확충 이행 여부는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의 GP 변경을 위한 대주주적격심사 통과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운용사(GP)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의 변경한 후에 자본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에 대주주적격성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 대주주적격성승인 절차가 11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주주적격성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증자를 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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