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호날두 노쇼' 더페스타 대표 소환조사…관중도 첫 고소(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12:21

수정 2019.09.20 13:1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호날두 노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관중 일부가 주최사와 한국축구연맹, 티켓 판매처 등을 형사 고소했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 NHN티켓링크 주식회사 고영준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카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6만5000명의 축구팬을 기망하고 손해를 끼친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형사처벌을 받고 속히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진정한 사과나 해결책 없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NHN티켓링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더페스타에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소장 제출에는 카페 회원 3명과 카페 측 법률대리인 김민기 변호사 등이 참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주최사와 관계사 등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를 불러 8시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선 고발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유벤투스 초청 친선 경기 유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한국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렸다. 당초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킥오프 시간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45분간 출전한다며 홍보했던 호날두도 나오지 않아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의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37)는 7월 29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변호사는 이들이 축구 팬들을 속여 약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8일엔 더페스타 사무실 등 총 3개소를 압수수색해 유벤투스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