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신 의사면허'…'집단감염' 병원장 재개원 논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0 17:38

수정 2019.09.20 18:17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해당 병원장, 면허 자격정지 끝나자 재개원 
'종신 의사면허'…'집단감염' 병원장 재개원 논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지난 2016년 C형 간염 집단 발생을 일으킨 병원 원장이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에 다시 개원했다. 당시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병원 과실로 C형 간염이 걸린 환자들은 총 335명에 이른다. 거액의 치료비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 환자 중 일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병원의 거절로 무산된 상태다.

■해당 병원원장에 자격정지 3개월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C형 간염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후유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시 S의원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에 또 다른 병원을 개원한 상태다.

의료법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의료법·형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다.


문제는 면허취소 대상 범죄에 해당해 처벌받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가 곧 '종신면허'인 셈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2년 내원자를 대상으로 C형 감염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2011년 발생건은 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돼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집단으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다시 개원할 수 있다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않은 의료인이 새로운 이름의 병원을 개원했을 때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중재신청 절반이 '불발'

한편 최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500여건씩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은 총 2926건으로, 지난 2016년 접수된 1907건 대비 2년새 1000건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병원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정·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분쟁은 절반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2769건 가운데 1180건이 조정·중재가 불개시 됐다.
이는 전체 접수된 의료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6%에 달한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원이 조정을 통해 배상액을 내놓더라도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 병원이 일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거절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피해자 측에 먼저 배상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병원이 갚아나가는 대불제도도 있다"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불능력이 안되는 점을 증명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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