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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교회와 갈등으로 해임된 교수…법원 ″해임처분 부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3 06:57

수정 2019.09.23 06:57

재단 교회와 갈등으로 해임된 교수…법원 ″해임처분 부당″

[파이낸셜뉴스] 재직중인 대학교의 재단 교회와의 갈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베뢰아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락교회 산하 베뢰아국제대학원에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교인들과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혁)를 결성했다. 이후 A씨는 교인들과 함께 베뢰아 학교 법인 이사장이자 성락교회 목사인 김기동씨(81)의 현금 유용, 교회세습을 비판했다. 또 김 목사의 성추문이 담긴 X파일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월 베뢰아 학교법인 이사장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8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사실을 징계사실에 포함시켰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베뢰아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그해 12월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베뢰아 학교법인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서를 살펴보면 A씨가 X파일에 여 목사들의 성추문을 유포했다는 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며 "여목사들이 A씨에게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것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교개혁 소속 교인들과 예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교개혁 측 교인들이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비교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대항하고 있다"며 "앞서 해당 교인들은 2017년 6월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목사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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