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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8.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설공사 하도급과정 자금 횡령 7억5000만원, 업무 무관 대여금 횡령 7억원,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 약 3억원이 혐의를 받는 금액이다.
이 전 대표와 조범동 코링크PE 대표는 지난해 2월 횡령과 배임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 업무무관 대여금, 시설공사 하도급과정 등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야기됐다"며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공시 불이행 4건과 공시 번복 1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고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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