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춘천 지하상가 상인들 “2년만이라도 점포 사용료 낮춰 달라”

뉴스1

입력 2019.09.25 16:41

수정 2019.09.25 16:41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시가 점포에 책정한 사용료가 너무 높다며 시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시가 점포에 책정한 사용료가 너무 높다며 시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지하상가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25일 오전 시청을 방문해 지하상가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에 불복하며 항의에 나섰다.

상인회는 “춘천시가 지하상가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공시지가에 맞춰 감정 평가해 사용료를 책정했다”며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안에서 사용료 책정 기준을 계산해보면 연간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2160만원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0년 풍물시장 이전 당시 시는 상인들에게 약 2년간 사용료를 감정평가액의 1/10만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며 “이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지하상가 상인들은 남아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하상가는 매출이 반 이상 떨어지고 5년 전 100만원이던 임대 가격도 70% 이상 하락했다”며 “풍물시장 사례처럼 2년만이라도 점포 사용료를 낮춰주던 감면 조항을 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30일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이 시로 기부채납되면서 지하상가 모든 점포에 대한 계약 기간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사용료 책정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점포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지시가에 맞춰 사용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수 시장은 지난 16일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