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낸 허위자료에 속아 보증한 사례를 근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보가 작년 이래 지원한 보증건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제출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는 과거 허위자료를 받아 이를 보증한 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본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기보는 업무단계별 예방대책을 마련해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등 관련 규정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먼저 면담 단계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청렴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허위자료 제출을 예방하고, 서류제출 단계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등 조사자료를 기금 직원이 전자 방식으로 직접 수집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조사·평가 단계에서는 보증신청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유사·중복 여부 등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하고, 현장조사시 2인 이상 도동반 출장으로 경영주, 사업장, 신청기술 등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컨설턴트의 개입 여지가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 후 6개월 이내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사업장 가동여부 등 영업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이 발견된 경우 우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은 회수처리한다. 또 부실화 징후가 보이면 사고기업으로 분류해 채무관계자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결과, 법원 판결 등에서 입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고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실제 기보는 2014년 허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된 A티브이, B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기보 관계자는 “과거 오프라인 위주의 보증업무 처리시에는 컨설턴트의 개입을 통한 허위자료 제출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업무단계별 사전 방지대책 실시로 허위자료 제출이 전무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 유형별로 사전방지대책을 강화해 허위자료제출을 통한 사기대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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