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받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관내 절도발생 유형 분석을 통해 최다 절도발생 5가지 유형에 대한 범죄 예방 스티커·홍보물 5종을 자체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는 관내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은행 34개소, 편의점 30개소 등에 설치된 은행자동화(ATM)기기에 절도 예방 스티커 2종을 제작해 부착했다.
또 주차장이나 대문 앞에 잠시 놓아둔 생활물품을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고물 수집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상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경고 스티커도 제작해 관내 고물상 20여개소에 부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 절도 발생 다발 구역 위주로 방범진단 결과, '이동성·시인성이 좋은 경고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쇄회로(CC)TV작동 중, 작은 물건이라도 훔쳐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 라벨 총 500개를 관내 편의점 40개소, 마트 등에 배포해 소액 절도 예방 및 경각심 고취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이 밖에도 자전거 도난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절도 예방 4가지 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관내 지하철역 주변 5개소 자전거 보관대 내 부착, 자전거 도난과 분실 위험성이 높은 중·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 내에도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전순홍 서울서부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해 이 같은 우발적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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