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6억 원, 10월 추가 시행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8월 말 총 201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해 1889대(94%)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신청 차량 중 125대(6%)는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총 26억 원 정도이다.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 1889대를 폐차하면 연간 5.8t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으므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10월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5억 원을 들여 4589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10월 1일부터 울산 전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jh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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