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학교법인 소송비용으로 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65)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황 전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대부분의 건들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기각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위배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도 교비로 제출할 수 있는 학교 소관사무이고, 피고인이 적극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절이던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의 총장선거 관련 법률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 등 총 9억90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는 지난 2015년 황 전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윤씨는 황 전 총장의 재임 당시 교비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고, 증거를 보완해 2017년 서울남부지검에 황 전 총장을 다시 고발했다.
남부지검 역시 "과거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윤씨는 두 차례나 항고하며 맞섰다. 결국 두 번째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남부지검이 황 전 총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