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원확인 없이 엉뚱한 산모에 '낙태 수술' 집도한 의료진 검찰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6:02

수정 2019.09.27 16:02

영양제 수액 처방 받은 임산부에 '낙태 수술' 
해당 병원 의사·간호사 "혐의 인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대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약제 처방을 받은 임산부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소재 모 산부인과의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트가 바뀌어 환자를 헷갈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처방을 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 C씨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B씨는 다른 환자의 차트를 C씨의 차트로 혼동하고, 환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C씨에게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이후 의사 A씨 역시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C씨가 낙태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반대 의사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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