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 보호 음성안내 25%에 그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9 11:59

수정 2019.09.29 11:59

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마련해 보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담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비율이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성안내가 의무적용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음성안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통화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을 만들어 음성안내 도입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통화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콜센터 등 비대면 업무 사업장은 고객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폭언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음성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조사결과 공공기관 콜센터도 도입 비율이 25.5%에 불과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18개 공공기관의 156개 민원콜센터 중 단 40곳만 보호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특성을 고려해 △상담사 보호조치 △민원청취의지 △녹음고지 △감성멘트 등 4개 요소를 고려한 표준 연결음 5종과 종료음 4종을 마련했다.
표준 연결음 5종은 감성멘트 강조형 2종과 상담사 보호조치 강조 2종, 공공기관 책임감 강조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각 기관특성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종료음 표준안은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반복·장시간 통화 등 상담이 불가능한 4개 상황을 고려해 각각 표준안을 만들었다.


행안부는 이번 통화연결·종료음 표준안을 콜센터 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