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 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 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 중복가입자가 107만8000명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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