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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광주·전남 4년 만에 3배 증가

뉴스1

입력 2019.09.30 10:49

수정 2019.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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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전남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경찰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난 2014년 1400명에서 올 8월 현재는 4619명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해 성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4년 1400명, 2015년 1994명, 2016년 2551명, 2017년 3247명, 2018년 4164명, 2019년 8월까지 4619명이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만8171명에서 지난년 8월에는 6만6929명으로 늘어 2.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해 입건된 성범죄자도 상당수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에서 소재불명 성범죄자는 2014명 3명, 2015명 2명, 2016년 5명, 2017년 6명, 2018년 7명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거짓신고 등으로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016년 114명, 2017년 89명, 2018년 147명, 2019년 8월까지 85명으로 총 435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없이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