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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회, 황기섭 의원 " 문막 SRF 발전소 건축허가 승인 안돼"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09:10

수정 2019.10.01 09:10

【원주=서정욱 기자】 30일 열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기섭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문막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0일 열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기섭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문막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30일 열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기섭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시가 문막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원주시의회 제공
이날 발언에서 황 의원은 “원창묵 시장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3선 도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기선언, 원주시장은 3선에 성공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6월 KBS강원 집중진단 인터뷰에서는 토지를 70%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6일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문막화훼단지 투자자가 나타났다며, 원주에너지 매몰비용을 운운하고 원주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문막화훼단지 추진을 밝히고, 이에 힘입어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원주에너지는 지난 9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부지에 토지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원주시에 부랴부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35만 원주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여 1일 50톤의 SRF를 생산하고 있고, 기업도시 내 원주 그린 열병합발전소에서는 경기도, 충청도 등 타 지역의 쓰레기로 생산된 SRF 120톤과 원주에서 생산된 50톤 등 1일 170톤의 SRF를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연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SRF사업자는 ‘통합 환경관리 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지자체로부터 ‘SRF(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며, “개정된 규칙에 따라 원주에너지는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원주시로부터 받아야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통합 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발전소 부지를 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황기섭 의원은 “원주시 하늘에는 기업도시에 170톤, 문막에 491톤 인근 여주 강천면에 허가된 237톤 등 898톤의 쓰레기로 만든 SRF가 소각될 예정이고, 이는 결국 건강도시 원주시가 전국 유일의 쓰레기 소각도시로 전락해 유아를 비롯한 원주시민의 건강 위협 등 원주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원창묵 시장은 지방선거 전 원주시민에게 선언하고 약속했듯이 원주시민이 선택한 공인으로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지 말고,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와 SRF 발전소 건축허가를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고 촉구해 이에 대한 원주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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